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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묘지는 등기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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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관리자 18-12-04 12:52 2,000회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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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따라
무궁화공원묘원의 땅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.
더불어 무궁화공원묘원의 땅은 묘지로만 이용 가능 하며
담보, 근저당, 압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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